경찰이 최근 가상화폐 투자열풍에 편승한 사기 사건 증가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다단계 사기와 유사수신 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서민층 피해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2일부터 무기한으로 가상화폐 투자사기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가상화폐 판매 사기, 가상화폐 사업 및 채굴사업을 빙자해 고수익 배당을 미끼로 투자금을 모집하는 유사수신 투자사기다. 이 밖에 가상화폐 거래업체나 구매대행자 등에 의한 횡령/사기 사건에도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면서 국내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가상화폐 자체가 실물이 없는 전산정보에 불과하고 900여종에 달하는 가상화폐가 난립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인허가나 투자자보호를 위한 장치가 미비한 설정이라며, 이에 편승해 가상화폐 거래구조와 가치변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투자자들에게 가격상승을 빌미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밝힌 가상화폐 투자 사기의 특징은 원금보장과 고수익을 미끼로 자금을 모집하거나,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투자자 모집 실적에 따라 수당을 지급, 가짜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공개된 거래소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점 등을 꼽았다.
다단계 방식의 경우 다단계판매업 등록 없이 가상화폐를 판매하거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며, 고수익 보장 투자 모집의 경우 대부분 가짜 가상화폐이거나 사업 실체가 없는 돌려막기식 수법이라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 또한 최근에는 투자자들에게 스마트폰 앱이나 웹사이트로 코인 내역과 가격 등락을 볼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제공하는 수법을 쓰는데, 이 역시 전산상 수치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가치가 상승한 것처럼 보이게 할 뿐 가짜 가상화폐라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청은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다단계 판매나 후원수당 지급 권유를 받은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단계판매업 등록 여부를 확인할 것과, 투자 권유를 받은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상담을 하거나 금감원 포털시스템 파인에 접속해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피해를 입은 즉시 경찰(112 또는 관할 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투자금 모집자나 상위 직급자들을 엄중 처벌하여 재범을 차단할 것이고, 경찰수사 이후에 명칭이나 장소를 바꿔가며 계속 범행을 하는 경우 전담팀을 편성하여 반드시 추적·검거할 것"이며 제보자 등 범인 검거 공로자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적극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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