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래된 전기차 보급대상 규제를 폐지해 전기차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최소 충전속도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7월 19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지자체, 자동차 제조사 간담회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기존 전기차 충전소요시간 10시간 제한 기준은 전기차 보급 초기에 충전시간이 과도하게 늘어나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대다수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었고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된 차량이 속속 출시됨에 따라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다만 환경부는 10시간 기준 폐지시 배터리 성능이 부족한 전기차들도 보조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어 충전속도(최소 충전전류)는 완속은 32A(암페어) 이상, 급속은 100A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했다.
차종분류 기준은 고속전기자동차, 저속전기자동차, 화물전기자동차, 전기버스 등 기존 4종에서 전기승용자동차, 전기화물자동차, 전기승합자동차 등 3종으로 간소화 된다.
환경부는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취합하여 9월 이후 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해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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