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웹하드를 통한 불법음란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조정회의를 개최하여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국세청,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윈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불법음란물 유통으로 부당 이익을 얻으면서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고 건전한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불법음란물에 대한 신고, 삭제 및 단속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통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웹하드-필터링-디지털 장의업체 간에 형성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주요 가담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는 등 강력한 처벌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불법음란물 모니터링 대상 매체를 PC 기반에서 모바일 기반까지, 대상 콘텐츠도 불법촬영물과 불법음란물에서 불법비디오까지 확대하고 관련 위법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피해자로부터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웹하드 사업자는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취해야 하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웹하드 사업자가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방조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고 위반 건별로 최대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신속한 대응을 위해 현재 3일 이내 처리하고 있는 심의 기간을 24시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불법음란물 유통 웹하드 성인게시판에 대해서는 게시물 삭제 조치에 그치지 않고 방심의 심의를 통해 해당 게시판을 폐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 밖에 웹하드 카르텔을 근본적으로 해체하기 위해 법,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 필터링 도입, 불법음란물 차단을 위한 공공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