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애플을 스마트폰 생태계의 반독점 혐의로 고소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반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사용자들의 타 플랫폼 전환 및 타 제조사 장비 사용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예시로 애플이 타 플랫폼으로의 전환을 돕는 '슈퍼 앱(super app)'의 사용을 방해하고, 고가의 장비 필요성을 높이기 위해 클라우드 스트리밍 앱을 차단하며,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같은 타 플랫폼간 메시지 품질에 차별을 두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폰에서 타 제조사의 스마트워치 기능을 제한하고, 애플 워치를 타 플랫폼에서 사용하기 어렵게 만드는 한편, 타 업체가 탭 투 페이 기능을 같은 디지털 지갑 개발을 차단하는 등, 지위를 악용한 반독점 행위를 수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애플이 이처럼 경쟁을 경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일련의 두더지 잡기 게임을 해왔다며, 이를 통해 소비자로부터 더 높은 가격을 받고, 개발자와 창작자에게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경쟁을 제한했다고 비판했다.
애플 대변인은 이번 소송이 자신들의 정체성과 시장 경쟁에서 애플 제품의 차별화를 위한 원칙을 위협하며, 사실관계와 법률을 잘못 해석한 것이기 때문에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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