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반인에게 공지하도록 명령하였다.
18일(현지시간), 불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이 애플측에 삼성이 자사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영국 웹 사이트와 신문에 공지하라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하였다.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디자인 특허 침해 소송에서 삼성측의 승소를 판결한 콜린 버스 판사는 이날 애플측에 "삼성전자가 갤럭시탭을 만들면서 아이패드 태블릿PC의 디자인을 모방하지 않았다는 판결 내용을 자사 홈페이지와 영국 신문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령하였으며 이는 삼성이 애플 제품을 배꼈다고 생각할수 있는 일반인들의 인식을 바로잡도록 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하였다.
이에 애플 변호인 리차드 해컨은 법정에서 "어떤 회사도 자사의 홈페이지에 경쟁 회사에 관련된 내용을 싣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번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애플측은 자사 사이트 뿐만 아니라 파이낸셜타임즈, 데일리 메일, 가이던 모바일 매거진, T3등 유력 신문과 잡지에 관련 사실을 공지해야만 한다. 애플 입장에서는 소송에서 패소한데다가 경쟁 제품을 대대적으로 광고해줘야만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분석했다.

콜린 버스 판사는 지난 9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10.1의 디자인이 자사 아이패드와 매우 유사해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제소한 건에 대해 "갤럭시탭의 다지인이 극단적 심플함과 절제로 요약되는 애플 특유의 디자인과 같지 않다"며 "소비자들이 두 태블릿 제품을 혼동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 주었다.
특히 해당 판결문에서 콜린 버스 판사는 "갤럭시탭은 아이패드와 혼동될 만큼 디자인이 쿨(Cool)하지 않다"고 평가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당시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한 외신들은 "갤럭시탭이 아이패드만큼 멋지지 않다"라는 판결문을 이유로 삼성전자가 찜찜한 승리를 거뒀다고 평가했지만 이번 법원의 명령으로 적어도 영국에서만큼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확실한 승리를 거머쥔 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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