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는 2015년 7월 신차로 구매한 SM5 TCE 차량에서 1개월 내 시동 꺼짐 현상과 고속도로 주행 중 가속 불능 등의 현상을 겪었다고 밝혔다. 소비자 분쟁 규정상 1개월 내 2회 이상 중대 결함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여 르노삼성에 차량 구매 대금 환불을 요구했으나, 이에 불응해 소비자 분쟁 조정 위원회(이하 '소비자 분쟁위')에 해당 건을 제소했다.
2015년 11월 30일, 소비자 분쟁위는 2016년 1월 25일까지 르노삼성이 신청인(운전자)에게 SM5 TCE 구매 대금(2,68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연체 시 연 6 %의 지급 지연 손해금을 추가 지급하라며 환불 결정되는 방향으로 조정했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위의 분쟁 조정 결정엔 법적 강제력이 없다. 운전자는 르노삼성이 이를 인지하여 분쟁위서 환불 결정된 사안에 불응한 것이라 주장했다.
르노삼성 관계자(고객지원실장)는 차량 수리 기간 동안 운전자가 6개월 간 렌트카를 이용한 점을 고려해 2백만 원을 지급하면서 수리된 차량을 가져갈 것을 권유했으나, 운전자는 이를 거부했다.
해당 운전자는 르노삼성의 차량 구매 대금 환불 건으로 법적 소송 절차를 밟을지, 아니면 관계자의 권유대로 일주일 밖에 타지 못한 차를 감가 받아 중고차로 매매할지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실 르노삼성의 SM5 시동 꺼짐 사례는 이전에도 있었다. 2014년엔 뉴 SM5 차량이 내리막 경사로에서 후진 시 시동이 꺼져 브레이크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점 등 주요 매체서 보도된바 있다. 당시 르노삼성은 하네스 커넥터의 배선 접촉 불량 문제로 인한 현상으로 추정하고 문제를 호소한 운전자에게 개별 수리를 진행했다.
위 내용은 해당 SM5 TCE 운전자 및 르노삼성 간의 소비자 분쟁위 결정 통지문에서도 찾을 수 있다.
'르노삼성은 1회째 시동 꺼짐 현상은 진단 및 시운전 등에 따른 현상이 재현되지 않아 결함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운전자가 위 차량을 인도 받고 2일 만에 르노삼성에 정비를 의뢰한 점, 르노삼성이 SM5 TCE 차량의 하네스 접촉 불량으로 속도 급감 현상이 발생했다고 진술한 점, 하네스 배선 불량과 시동 꺼짐 현상은 관련이 있다는 전문 위원회의 견해 등을 고려하면, 하네스 접촉 불량으로 인한 시동 꺼짐이 매번 재현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르노삼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르노삼성은 해당 운전자에게 차량 구매 대금 2,680만 원을 환급하고, 르노삼성이 지급을 지체하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결과한 2016년 1월 26일부터 완전 변제되는 기간에 한해 연 6%의 지연 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이상 위와 같은 이유로 조정을 결정한다'
운전자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위 결정에 따른 르노삼성의 입장은 뭘까?
르노삼성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현지 담당자가 1차적으로 정비 의뢰할 때는 진단기를 연결해 검사했으나 기계적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나중에 가속 불량 문제로 사업소 정비 의뢰가 왔을 때 가속 센서와 기어 박스로 연결된 하네스에 접촉 불량 문제가 있음이 확인돼 차량을 정비했다."
"내방한 해당 운전자는 해당 문제로 얼만큼 보상이 가능한지를 물었으며, 당시 30만 원 수준에서 보상 처리를 진행하겠다고 하자 인수 거부를 했다"고 말했다. "나중에 운전자가 내방했을 때는 해당 차량을 시운전하여 문제가 없음을 안내했고, 차량 인수 시 고객 위로 차원에서 2백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재차 거부하면서 한국소비자원에 분쟁 조정을 의뢰했다."면서 "한국소비자원 분쟁 상담사가 찾아와 시운전할 적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분쟁 조정 결정된 사안에 관해선 "운전자가 문제 제기한 부분을 모두 수리 진행했으므로 판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해당 운전자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접촉하고 있는 과정이다. 지난 해 엔진 내 하네스 접촉 불량과 관련한 리콜과는 관계가 없는데, 보배드림과 같은 커뮤니티에 위 게시글이 등록돼 난처한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