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토로라 모빌리티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콘솔 게임기인 XBOX 360을 상대로 제기한 미국 특허권 소송에 대해 미국 국제 무역 위원회(ITC)는 일부 특허권을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MS의 콘솔 게임기인 XBOX 360에는 모토로라가 특허권을 갖고 있는 일부 기술들이 사용되었으며 이에 MS는 모토로라측에 라이센스 비용을 지불해 왔다.
하지만 이 라이센스 요금을 두고 양사가 대립해 MS는 모토로라가 '차별적이고 부당한 고액 라이센스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며 모토로라를 제소하였다. 이에 모토로라는 즉시 MS를 상대로 자사의 복수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역제소를 하였고 모토로라는 특허권 침해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XBOX 360의 판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도록 요구하였다.
모토로라가 MS를 상대로 제소한 특허들 중에는 H.264 비디오 인코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표준필수 특허에 해당한다. 하지만 ITC는 모토로라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특허들을 라이센싱 해야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MS의 의견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데이비드 쇼 ITC 판사는 "MS가 모토로라 모빌리티의 특허권 5개중 4개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으며, 이번 판결은 ITC 행정판사의 예비 판정이기 때문에 실제 XBOX 360의 판매 금지 여부는 6명으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의 최종 판결로 결정이 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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