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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판검사
2등급- 의사, 변호사 (개업)
3등급- 사법연수원생, 의사 변호사 (미개업)
4등급- 미국변호사, 한의사, 치과의사, 증권 및 금융관련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5등급- 회계사, 외국인회사 전문직
6등급- 미국회계사, 행시 및 외시출신 공무원, 밴처기업인
7등급- 변리사, 외국인회사 사원
8등급- 사업가, 수의사, 국외대학 박사학위 소지자, 증권 및 금융관련 사원
9등급- 20대 기업 대리급 이상 사원, 방송 및 언론사 사원,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등급- 7급 공무원, 국내대학 박사소지자 (대학강사 포함)
11등급- 20대 기업사원, 상장기업 대리급 이상 사원
12등급- 건축사, 세무사, 감평사, 관세사
13등급- 연봉 2000만원 이상인 회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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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다는데...
4년제 대학교수면 몇등급에 들어가야 되나요?
국내박사에 대학교수면 10등급, 해외박사에 대학교수면 8등급인가요?
여기서는 전임강사 이상의 전임교원을 대상으로 드리는 질문입니다.
제 생각엔 학교 레벨에 따라서도 등급이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예를 들어 서울대 교수는 7등급, 지방대 교수는 그 밑등급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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