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턴 디지털(Western Digital, 이하 WD)가 도시바(Toshiba)에서 제기한 메모리 사업 관련 소송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도시바는 WD가 도시바와 샌디스크(SanDisk)가 만든 낸드 플래시 메모리 합작 회사에서 개발 관련 공유 데이터 베이스 정보 접근 권한을 가진 직원을 WD로 이직시켜 기밀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해 사용하고 있다고 WD의 정보 접근을 차단하고 도쿄 지방법원에1,200억엔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WD가 샌디스크를 인수했지만 도시바와의 합작 회사 설립은 샌디스크와 이뤄진 것이므로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것이 도시바의 주장이다.
반면 WD는 지난 28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바와의 낸드 플래시 합작 회사의 성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영업 비밀 보호를 포함해 합작 회사 파트너로서 모든 약속과 의무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바의 모든 주장은 경솔한 것이며 합작 회사는 계속 운영되고 샌디크스는 낸드 플래시 생산량의 절반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했다.
WD는 도시바가 특정 직원이 공유 데이터베이스 및 합작 회사 시설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는 보복 조치를 취한 것이 도시바의 이해 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자사의 고객들에게 손해를 끼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ICC 국제 중재 재판소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시바와 샌디스크는 그 동안 낸드 플래시 관련 합작 회사를 세우고 공동 투자를 해왔으나 샌디스크가 WD에 인수되고 도시바가 분식회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메모리 사업부 지분 매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WD가 샌디스크를 내세워 자신들의 동의 없이 메모리 사업을 매각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계가 악화됐다.
WD는 샌디스크가 지난 5월 ICC 국제 중재 재판소에 샌디스크 측이 제기한 클레임을 중재하기 전까지 도시바가 합작 회사의 이익을 옮기지 못하도록 메모리 사업부 매각을 금지해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다음 달 중순에는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편, WD는 소송 문제와 별개로 도시바가 추진하는 일본 요카이치 제6공장(Fab 6)를 포함한 합작 회사에 대한 공동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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