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스탠리 큐브감독의 1968년도 영화 "2001 : 스페이스 오디세이"속 장면을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없게되었다.
2일(현지시간), All Things D는 미국 새너제이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이 애플 아이폰의 선행 기술 사례로 제시한 '2001: 스페잇 오디세이" 영화속 장면을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고 보도하였다.
지난 달 30일에 시작된 삼성과 애플간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은 아이폰의 디자인의 독창성을 삼성이 베꼈다고 주장하였으며 삼성전자는 "모방이 아닌 경쟁"이라며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삼성은 이 소송에서 루시 고 판사의 판결에 크게 비판적인데, 그 이유에 대해 판사가 적합한 증거들을 배심원들에게 보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아이폰 이전에 있었던 선행기술, 즉 터치스크린에 모서리가 둥글고 직사각형은 디자인의 제품과 애플이 소니에 의해 영향을 받은 증거들이 모두 판사에 의해 거부되었다.

이번에 루시 고 판사가 사용을 금지한 것은 영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 태블릿PC와 비슷하게 생긴 기기를 통해 신문을 보는 장면이다. 삼성은 지난 해 소송에서 아이폰이 독창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이 영화 정면을 제출한 바 있다.
루시 고 판사의 이와 같은 조치에 대해 삼성은 크게 반발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All Things D에 의하면 삼성측은 "배심원들이 제대로 된 그림을 갖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고 불만을 표시하였다.
결국 오늘 판결로 삼성이 배심원들앞에서 소니로부터 영향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아이폰 사진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다만 판사는 삼성이 이미 서두 발언에서 언급했던 소니를 지칭한 애플의 내부 이메일 1개는 허락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은 컴팩과 Fidler 태블릿을 증거 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 해당 증거 자료들은 애플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을 할 때만 사용할 수 있으며 삼성이 애플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근거 자료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사는 전했다.
이번 소송의 재판은 금요일에 속개되며, 화요일에 잠시 증언하였던 애플 수석 부사장 필 쉴러가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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