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 선고기일에서 "애플의 아이폰, 아이패드가 삼성전자가 보유한 데이터 전송에 관한 특허 등 2개 특허를 침해했다"며 원고일부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애플 제품이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방법과 장치에 대한 기술인 900특허와 전력공급에 관한 144 특허 등 2건에 대해서 특허 침해를 인정하였으며, 나머지 3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신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는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사용하기 위해 성실한 협상을 했다고 볼 수 없으며, 삼성전자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애플은 아이폰3GS와 아이폰4, 그리고 아이패드 1,2 제품의 판매를 중단해야한다"고 언급하였다.
 법원의 판결로 국내에서 판매금지 위기에 처한 애플 아이폰4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애플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일부(위에서 언급된 아이폰3GS, 아이폰4, 아이패드 1,2)를 판매할 수 없게 되며 삼성전자에 한건에 2천만원씩, 총 4000만원을 배상해야만 한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데이터 분할전송, 전력제어, 전송효율, 무선데이터통신등의 특허를 침해하였다며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한바 있다.
이에 애플은 두달 뒤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 삼성전자가의 스마트폰과 태블릿PC가 자사의 디자인 특허와 사용자인터페이스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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