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Qualcomm)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당하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퀄컴은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고등법원이 퀄컴 측이 신청한 공정위(KFTC)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데 대해 대법원에 즉각적인 항소를 제기할 거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해 12월 글로벌 통신칩셋 및 특허 라이센스 사업자인 퀄컴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사에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에 대한 라이센스 계약 요청을 거절하고 퀄컴 칩셋을 사용하는 휴대폰 제조사들에게는 불공정한 라이센스 계약을 맺도록 해서 시장 지배력을 높이고 경쟁사를 퇴출시켰다며 1조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불공정 계약 조항 삭제와 기존 특허 라이센스 계약도 업체 요청시 재협상 할 것을 주문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당시 퀄컴은 시장 현실과 라이센스 관행을 무시한 결정이며 과징금 부과 역시 한국 시장 규모와 관련없는 금액이라면서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공정위 시정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처분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관련기사] 공정위 특허 갑질 퀄컴에 과징금 1조원 부과)
그러나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으로 퀄컴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만한 긴급한 필요가 없다며 퀄컴의 요청을 기각했다.
퀄컴은 이번 서울고등법원의 효력정지 신청 기각은 향후 진행될 공정위 결정에 대한 퀄컴의 불복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공정위가 내린 결정이 사실과 법률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았고 퀄컴의 정당한 절차 및 권리를 거부한 청문회 조사를 통해 나온 것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공정위 조치가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지적재산권을 부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국제법의 권한 및 원칙을 넘어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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